21년 발생한 부산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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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위가 면접을 잘 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B에게 청탁
B : 면접관 C에게 연락해 A의 사위 면접점수 잘 주라고 청탁
C : 사위 면접점수 고득점 유도
A 혐의 없음, 교육장 해임
B 혐의 없음
C 징역 1년
판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 씨가 두 사람과 공모해 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 B, C 씨 간 청탁 통화 시간이 57초에 불과했기 때문에 B 씨가 면접 절차의 편의를 봐 달라고 말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보인다.
또 B 씨가 C 씨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씨가 처벌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독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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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파이어족님의 댓글
파이어족 작성일늘바쁘지뭐,

반민초파님의 댓글
반민초파 작성일공무직도 아니고 공무원 채용을 청탁하다니 대단하다 증말 ㅋㅋㅋ

마상입음님의 댓글
마상입음 작성일힘내라 사복이면 곧 엄청 바쁘지 않나

엄근진님의 댓글
엄근진 작성일비리감찰능력ㅎㄷㄷ 하네

떡락과떡상님의 댓글
떡락과떡상 작성일C가 같은 면접관들 유도 했다함

주린이님의 댓글
주린이 작성일'혐의없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금퇴근님의 댓글
불금퇴근 작성일시설직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