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 여장교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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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 여장교 거부에도…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실형 : 네이트 뉴스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은 2024년 10월 24일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 직후 방문한 즉석 사진관 부스에서 B씨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50대인 A대령에게 "저는 전 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대령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며 A대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대령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 또 피해자가 경험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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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수익마감님의 댓글
수익마감 작성일전대장 말하는건가

프라그마틱님의 댓글
프라그마틱 작성일아니 군대지금 힘들껀데 저새끼는 존나편했나보네

텍사스홀덤님의 댓글
텍사스홀덤 작성일근데 이제 망한거네?

어쩔티비님의 댓글
어쩔티비 작성일또 항소해서 징역 10년 쳐맞아라 미친새끼야
